양도세 비과세 요건 문의드립니다

2020. 08. 25. 14:46

A주택(지방 비규제지역) 10년이상 거주.현재 가족 거주중

B주택(세종)19.7월 직장 인사발령후 매입 1인거주중

일시적 1가구 2주택. 3년이내 A주택 처분 예정.최초 가족전부 이사 전제로 매입하였으나,현재 사정상 세종시 가족전체 이사는 무산됨.

질문

1. A주택 처분기간이 3년이 정확히 맞는가? 은행대출시 2년내 처분 동의서 작성한것 같음.아마 은행직원도 잘 몰랐던것 같음.나중에 3년내 처분 해당된다고 들음. 은행과 약정한 2년내 처분을 지켜야만 하는가? 아니면 3년내 처분해도 불이익이 없는가?

2. 19.7월부터 B주택 실거주중인데, 21.7월까지 거주하면 실거주 2년 했으므로 나중에 B주택도 양도세 면제 조건이 되는가? 아니면 아직 처분하지 않은 A주택 처분완료된 시점부터 실거주 2년 해야 되는가?

머리가 복잡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인 세종으로 옮긴다면 2년내에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현행 세법으로는 B주택(세종) 2년 실거주 하시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A주택 처분완료는 아니고 B주택 취득부터 2년거주하시면 될것입니다.

2020. 08. 2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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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20. 2. 11. 개정)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20. 2. 11. 신설)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2020. 2. 11. 신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2020. 2. 11. 신설)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20. 2. 11. 신설)

    감사합니다.

    2020. 08. 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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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은행과의 약정은 세법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저희가 확답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2. 21년 이후 양도분 부터는 양도시점부터 거슬러 2년동안 1주택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2주택 중 1주택을 처분완료한 시점부터 실거주하셔야 할 것입니다.

      2020. 08. 27.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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