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시가는 반입 가능한 품목인가요?
쿠바 시가가 유명하다던데 한국에 문제없이 반입 가능하나요? 시가가 마약류같은 건 아닌 거 같은데 반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수입요건은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개인적인 의견으로 시가는 HSK 2402.10-1000에 분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해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따로 규정된 수입요건이 없어 일반적인 공산품과 동일하게 수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담배의 수입판매업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공된 담보의 범위 내에서 통관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시가의 HS code는 2402.10-1000호에 분류됩니다.
시가의 세관장 확인대상은 없습니다.
또한 시가의 규제 내역은 특별히 없기 때문에 수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가류도 반입이 가능하며, 담배의 일종으로 보아 여행자휴대품면세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식명칭은 엽권련이며, 50개비까지 면세가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쿠바 시가는 직구가 가능하지만, 목록통관 배제대상입니다. 다만,자가사용인정기준(궐련 200개비,엽궐련 50개비,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이하이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면세제도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는 모두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HS 2402호에 시가가 분류되며 쿠바산 또는 도미니카 공화국 등 해당 지역에서 시가 수입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강남의 시가바에서도 해당산의 원산지가 대부분입니다. 쿠바산이라고 해서 수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관세 및 부가세 외에 개별소비세와 지방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세금 부분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수입요건도 미리 갖춰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지방세법 :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