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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알파카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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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좌석에 장착된 USB충전기 화재로 인한 사고 보상이 가능한가요?

경기도 광역버스에는 각 좌석에 USB 고속충전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충전을 위해 케이블을 연결했는데, 버스 좌석의 USB충전기에서 불이 나면서 스마트폰에 연결된 케이블 단자쪽에서도 연기와 함께 타버렸고, 스마트폰은 메인보드 기판이 고장나버려서 AS센터에서는 수리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리퍼 교체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용은 90만원 가량이구요.

이거를 버스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설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제기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에 부착된 충전기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버스회사측의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귀책사유가 질문자 측에 없는 경우 버스 회사 측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과실 책임 등이 버스회사 등의 설치자에게 있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