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거에는 치과용 전기 기구, 특히 전기 소작기나 일부 초음파 기기가 심장박동기에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소견서나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였죠. 그런데 현재 사용되는 박동기는 차폐 기술이 상당히 발전해 있어서, 일반적인 치과 처치 — 충치 치료, 발치, 스케일링 — 수준에서는 전자기 간섭이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동기능부전증후군(sick sinus syndrome)으로 박동기를 삽입한 경우라면, 항부정맥제나 항응고제를 병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치과 처치 전후 약물 조정의 필요성도 없고, 출혈 위험 관리 측면에서도 복잡한 문제가 없습니다.
소견서 문제는 사실 치과 쪽의 의무 기록 및 책임 소재 관리 차원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선생님께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셨다면, 현재 박동기의 상태와 기종을 확인하신 뒤 내리신 판단일 것입니다. 27년간 박동기를 사용하셨고 현재 기기도 안정적으로 작동 중이라면, 일반적인 치과 처치는 충분히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혹시라도 치과에서 전기 소작기(electrosurgical unit)를 사용하는 처치가 계획된다면 그 부분만 미리 치과의에게 언급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케일링이나 단순 충치 치료, 발치 수준에서는 현재 이 정도 주의사항으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