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중도해지시..

작년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았는데 개인사정상 올해 8월에

청약저축 해지를 했습니다. 이를경우 연말정산 계산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승우 세무사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을 중도해지시 납입한 해의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추징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과거의 연말정산시 이미 소득공제 받은 경우,

      소득공제로 줄어든 세액을 한도로

      불입액의 6%에 대해 추징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중도 해지 시 2022년 불입분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입일로부터 5년 내의 해지라면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받은 년도부터 납입한 금액의 6%를 추징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하던 중 당해 과세기간에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