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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거많은도룡뇽
저번주에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에서 청년 주택드림청약계좌로 계좌를 변경했습니다. 이런 경우 해지된 종합저축계좌로 납입했던 내역들은 연말정산 해택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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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택청약간 계좌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주택청약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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