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청약 연말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저번주에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에서 청년 주택드림청약계좌로 계좌를 변경했습니다. 이런 경우 해지된 종합저축계좌로 납입했던 내역들은 연말정산 해택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택청약간 계좌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주택청약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