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에 24년 하반기에 일반주택청약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으로 변경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 시에 24년 하반기에 일반주택청약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으로 변경하였는데,

국세청에서 청년주택드립청약으로 변경된 후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시에 포함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모두 주택청약저축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