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적금도 연말정산받을수있나요?

2023. 02. 01. 19:04

청약적금을들었는데 연말정산을을하려고하니 가입이않되었다고나오는데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확인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 알고싶어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경우 (1)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3)과세연도에 납입한 주택마련저축의 납입

총액(연간 240만원 이내)의 40%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마련저축 금융기관에 공제 대상 주택마련저축인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2. 01. 21: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청약적금을들었는데 가입이않되었다고 나오면 해당 금융기관에 물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3. 02. 01. 19: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