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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23.02.18

연말 정산시 청약 저축이 왜안들어 갈까요?

연말정산시 주택청약 저축이 들어가지 않았는대 이유가. 무었인가요?

나중에 종합소득세 할때 추가할까하는대 어찌등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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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 요건 충족시 연간 납입액(240만원 한도)의 40%를 솓소득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2022.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어야 하고,

    2)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3)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연간 240만원 이하 금액을

    납입해야 하며, 중도해지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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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청약저축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2009.12.31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만을 소유한 세대주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가입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유주택 여부도 공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