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에 작년 약간의 돈을 넣었는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않습니다.
모든 청약저축이 세액공제 상품은 아닌건가요? 아니면 은행 쪽에서 누락한 것일까요? 누락된 건은 5월에 재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