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대간 공용부분에 옥내소화전과 플랫댐퍼가 있습니다. 옆집 사람이 그 앞에 짐을 쌓아 놓고 있어 시정이 안될때 신고해야 하나요?

소방시설 앞에 짐을 쌓아 놓고 있어 화재시 작동하기 어려우니 치워달라고 해도 듣지 않아요, 이럴때는 소방서에 신고하여 절대 쌓아 놓지 못하게 해야 할까요? 말로는 해결이 안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옥내소화잔과 플랫댐퍼에는 물건이 없어야 화재나 안전사고 대피시 용이합니다.

    이렇게 막아두면 큰사고로 이어질수 있어서 관리실에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공용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앞 소화전 앞에 개인 짐이나 적재물을 두는 것은 소방법 위반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대피하기 위험하기때문입니다.

  • 아파트 옥내소화전에는 물건 적채를 하면 안되는 공간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정초치 못하게 된다면 소방서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말로 안된다면 일단 관리실에 이야기 하시고 (관리실에서도 소방점검 나오고하면 지적사항이 될거라 적극 대응해 주실 겁니다.) 안되면 소방서에 신고하시는게 맞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