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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품은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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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간 공용부분에 옥내소화전과 플랫댐퍼가 있습니다. 옆집 사람이 그 앞에 짐을 쌓아 놓고 있어 시정이 안될때 신고해야 하나요?

소방시설 앞에 짐을 쌓아 놓고 있어 화재시 작동하기 어려우니 치워달라고 해도 듣지 않아요, 이럴때는 소방서에 신고하여 절대 쌓아 놓지 못하게 해야 할까요? 말로는 해결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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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아16년차팬
    기아16년차팬

    옥내소화잔과 플랫댐퍼에는 물건이 없어야 화재나 안전사고 대피시 용이합니다.

    이렇게 막아두면 큰사고로 이어질수 있어서 관리실에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공용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앞 소화전 앞에 개인 짐이나 적재물을 두는 것은 소방법 위반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대피하기 위험하기때문입니다.

  • 아파트 옥내소화전에는 물건 적채를 하면 안되는 공간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정초치 못하게 된다면 소방서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말로 안된다면 일단 관리실에 이야기 하시고 (관리실에서도 소방점검 나오고하면 지적사항이 될거라 적극 대응해 주실 겁니다.) 안되면 소방서에 신고하시는게 맞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