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등기부등본 확인 하기 입니다.
계약시 다른 권리가 없었더라도 잔금일에 다시 확인 해서 권리관계 변동은 없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 목적물의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 하는것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거주한다면 임차인 이삿짐이 빠지는거 보고서 잔금을 치루면 됩니다.
그때 입주목적물 상태를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입주 후 문제를 발견 한다면 임대인 or 임차인간 책임 문제로 머리 아파질수 있습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