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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자가격리의무와자율차이점을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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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는 무증상 감염이 흔하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도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2주간의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 음성이라고 해도 그렇구요. 의무로 자가격리를 해야되는 경우는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그리고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자가격리가 의무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보건소에서 연락이 올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우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직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 경우에는 예방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이기에 자율적으로 조심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강제는 아닙니다. 또한 확진자 접촉이 없다고 해도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외부외출을 자율적으로 자제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구요.
의무 자가격리 :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유증상자 등으로써 "의무" 일때 자가격리 하지않고 행동반경 벗어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징역 선고 받은 사람 존재합니다.)
자가격리 권고(자율) : 확진자 동선 겹침 정도에 무증상자로써 자가격리를 하면 좋지만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책임을 지우진 않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