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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2.10.28
스쿨존 횡단보도에 사망 사고 시 일반도로 횡단보도 사고와 얼마나 차이가나나요?

오늘 뉴스에 안타깝게도 9살 어린이가 하교 때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사망을 하였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일반도로 횡단보도 사망사고와 어떤 차이가 있나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쿨존 사고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스쿨존에서 부주의 사고로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 도로에서의 사고에 비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