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횡단보도에 사망 사고 시 일반도로 횡단보도 사고와 얼마나 차이가나나요?
오늘 뉴스에 안타깝게도 9살 어린이가 하교 때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사망을 하였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일반도로 횡단보도 사망사고와 어떤 차이가 있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쿨존 사고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스쿨존에서 부주의 사고로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 도로에서의 사고에 비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