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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코끼리58

정중한코끼리58

25.08.30

안녕하세요 갑자기 재산세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재산세 납부 7월 31일까지 3만원이다 치고 이 때 안내면 8월 31일 3%가산 해서 내잖아요

8월에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독촉장 날라오는건 아는데요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다 안내면 큰일난다 빙빙 돌려서 말하는거 밖에 없어서

정확하게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25.08.30

    말씀처럼 8월까지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시며 9월부터는 계속해서 3% 가산금이 누적이 되는 방식이고 독촉장이 발송이 됩니다.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시면 가산금 누적과 재산에 압류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