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 자식 5천만 원 이하 계좌이체 또는 현금 거래 시 증여세 관련
부모님께서 언젠가 사용 계획이시지만 당장은 여윳돈이라 주신 금액이 있는데요.
이 금액을 가지고 제 명의 계좌에서 주식 거래 시,
1.증여세 목적이 아닌 단순 현금 거래인, 훗날 다시 출금해 드리더라도 증여세로 잡히나요?
2.애초에 5천만 원 이하라 증여세 대상에 해당 안 될까요?
3.10년 간 5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로 아는데,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제가 몇 년 전에 어머니께 받은 1천만 원 정도가 있어, 지금 5천만 원 이하 금액을 이체 시
과세 대상이 될 것 같은데, 10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4.(법이 당연 허술하지 않고 탈세는 정말 나쁜 거지만) 계좌이체와 현금 똑같이 경로가 추적된다거나 증빙해야 하는 과정이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차용증 없이 단순 계좌이체는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추후 돌려드릴 예정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이며 10년간 5천만원 이내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5천만원 이내라면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또는 증여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금을 차입한 경우 : 자녀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부모님
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는 행위가 원칙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지금 받으신 돈이 증여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10년 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 있어서 나중에 방어는 될 것 같지만, 원칙은 증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시고 나중에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증여세는 없습니다.
오늘 증여받았다면 오늘 ~ 과거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