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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개운한오색조150
개운한오색조150

부모 -> 자식 5천만 원 이하 계좌이체 또는 현금 거래 시 증여세 관련

부모님께서 언젠가 사용 계획이시지만 당장은 여윳돈이라 주신 금액이 있는데요.

이 금액을 가지고 제 명의 계좌에서 주식 거래 시,

1.증여세 목적이 아닌 단순 현금 거래인, 훗날 다시 출금해 드리더라도 증여세로 잡히나요?

2.애초에 5천만 원 이하라 증여세 대상에 해당 안 될까요?

3.10년 간 5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로 아는데,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제가 몇 년 전에 어머니께 받은 1천만 원 정도가 있어, 지금 5천만 원 이하 금액을 이체 시

과세 대상이 될 것 같은데, 10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4.(법이 당연 허술하지 않고 탈세는 정말 나쁜 거지만) 계좌이체와 현금 똑같이 경로가 추적된다거나 증빙해야 하는 과정이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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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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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차용증 없이 단순 계좌이체는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추후 돌려드릴 예정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이며 10년간 5천만원 이내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5천만원 이내라면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또는 증여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금을 차입한 경우 : 자녀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부모님

    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는 행위가 원칙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지금 받으신 돈이 증여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10년 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 있어서 나중에 방어는 될 것 같지만, 원칙은 증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시고 나중에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2. 네 증여세는 없습니다.

    3. 오늘 증여받았다면 오늘 ~ 과거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4.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