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직 휴직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개인사정으로 3개월 휴직을 했는데 중간에 2~3일정도 어쩔 수 없이 같은 회사에 일을 나가는 일이 생긴다면, 1.휴직기간 중 급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 100만원을 받는다면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는건 가능한가요? 3.휴직신고시 휴직시작 기간이 지나고 신고가능 할까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 일을 하는 경우 나중에 복직신고시 일하여 발생한 소득을 신고합니다. 별도 일용직으로 신고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휴직기간 중 급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2~3일은 근무를 하였으므로 기존 근로계약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100만원을 받는다면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는건 가능한가요?
3.휴직신고시 휴직시작 기간이 지나고 신고가능 할까요?
-4대보험료 납부 유예를 위한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휴업 또는 휴직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하였다면 늦게라도 신고해야합닏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