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

직원이 다른곳에서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직원이 다른곳에 근로소득이 또 있는데 거기서도 식대비과세를 받고있는데 현회사에서도 식대비과세가 있는데 이경우 원천세신고 수정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식대 비과세는 소득자를 기준으로 월급에 2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다른곳에 식대 비과세를 받는 경우 해당사업장에서는 받지 않는것이 맞겠지만

      신고하셨다면은 연말정산 시 식대를 정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수정신고까지는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회사에서 합쳐서 월 20만원이내까지만 비과세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식사대 합계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됩니다. (서면1팀-1334, 2005.11.3)

      따라서 비과세 금액 한도를 초과하였다면 초과부분은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며, 수정신고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년 01월 01일부터 근로자가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는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2개 회사에서 급여 등을 수령하면서 회사로부터 식사대를 받는 경우

      2개 회사로부터 받는 식사대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 회사에서 받는 식사대에

      대하여 한개의 회사에서 받는 식사대를 근로소득세 과세대사으로 하여 원천세 수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복수의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곳에서는 일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식대 비과세를 이중으로 적용 받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그 부분은 근로자 본인이 감당하는 리스크여서 위험성 안내해주시고, 둘 중 한군데만 받도록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