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친구분이 오섯는데 부모님 안계신데

부모님에 친구분 오섯는데 부모님이 안계시니

돌아가시라고 하니 힘으로 안으로 들어와서

부모님이 올때 까지 계신겟다고 하는데

나중에 부모님 오섯 가지고 친구분이랑 이야기 하고 가섯는데 부모님이랑 이아기 하니 친구랑

사이 안좋다고 함부러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하심

강제로 집에 들어오러는 사람 고소 되나우

고소 되면 어떤 법으로 처벌 받나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모님의 친구분이 부모님이 없는 상황에서 강제로 집에 들어오려 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처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친구분이 당신의 집에 강제로 들어오려고 했던 경우, 이는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