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친구분이 부모님이 없는 상황에서 강제로 집에 들어오려 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처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친구분이 당신의 집에 강제로 들어오려고 했던 경우, 이는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