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실입주 기간2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경기도 광명 에서 아파트 부양을 받았는데 실입주기간이 2년 인데요 만약 실입주기간 2년을 못채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궁금 합니다 혹시 가족이 들어와서 세입자로 살면서 저는 세대주가 되고 가족들은 세입자로 계약 하고 살면 실입주 기간이 해결되나요?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거주 기간은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에 따라 2~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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