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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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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복지몰 이용은 어느회시나 가능하아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최근에 복지몰을 이용하면 세제혜택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가입을 제인하는데 복지몰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문의합니다.

복지몰을 이용하여 직원이 물품을 구입하면 구입 금액민큼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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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품 등의 지출이라면 복지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종사하는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고 직원 등이

      복지몰에서 물품 등을 구입시 회사는 이를 손비처리할 것입니다.

      복지몰 이용 포인트가 근로소득인 경우 인건비로, 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