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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언제나 정성을 다하여
상속세 신고 후 9개월동안 세무조사 후 결정을 내려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신고 후 9개월이 지났다면, 추가 징수의 위험은 없는건가요?
언제 세무서에서 추가징수하려고 연락이 언제 올지 몰라 늘 걱정입니다.
9개월이 지나면 마음 놓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후 9개월 이 경과된 시점에 담당 세무서 공무원이 상속세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그 이후에 세무조사든 소명요구든 이루어지게 됩니다. 통상 신고 후 1년 ~ 2년 사이에 연락이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켜보시고, 잊을만 할 때쯤 연락이 올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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