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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정성을 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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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후 9개월동안 아무 소식이 없으면 모두 처리된거겠죠?

상속세 신고 후 9개월동안 세무조사 후 결정을 내려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신고 후 9개월이 지났다면, 추가 징수의 위험은 없는건가요?

언제 세무서에서 추가징수하려고 연락이 언제 올지 몰라 늘 걱정입니다.

9개월이 지나면 마음 놓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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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후 9개월 이 경과된 시점에 담당 세무서 공무원이 상속세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그 이후에 세무조사든 소명요구든 이루어지게 됩니다. 통상 신고 후 1년 ~ 2년 사이에 연락이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켜보시고, 잊을만 할 때쯤 연락이 올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