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9월말 결산법인 부가세 예정세액납부
안녕하세요
9월말 결산법인이여서(24년10월 ~ 25년9월)
12월말까지 법인세신고를해야하는데요
25년3분기(7월~9월)을 부가세신고 없이 예정세액 납부를 해버렸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납부 자체는 수입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공급가액)이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으로 계상됩니다. 해당 매출 내역은 이미 9월 30일까지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은 10월 25일으로 귀 법인의 현재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9월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계좌거래내역 등을 반영한 뒤에
부가세 예수금을 계상하고 다음 사업연도 결산 시 예정고지세액을 선납세금으로 계상한뒤
7~12월까지의 부가세 예수금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1월 25일 확정신고 납부 분개와 정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회계처리된 부가세 대급금, 예수금을 상계시키고 납부한 금액은 예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