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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결산법인 부가세 예정세액납부

안녕하세요

9월말 결산법인이여서(24년10월 ~ 25년9월)

12월말까지 법인세신고를해야하는데요

25년3분기(7월~9월)을 부가세신고 없이 예정세액 납부를 해버렸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납부 자체는 수입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공급가액)이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으로 계상됩니다. 해당 매출 내역은 이미 9월 30일까지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은 10월 25일으로 귀 법인의 현재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9월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계좌거래내역 등을 반영한 뒤에

    부가세 예수금을 계상하고 다음 사업연도 결산 시 예정고지세액을 선납세금으로 계상한뒤

    7~12월까지의 부가세 예수금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1월 25일 확정신고 납부 분개와 정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회계처리된 부가세 대급금, 예수금을 상계시키고 납부한 금액은 예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