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아이디 무단 로그인 고소 당할 예정

sns떠도는 계정 하나 호기심에 로그인 했는데 그 계정 주인이 알아차리고 고소를 할려고 함 합의는 없다고하는데 제가 필요한 사전 준비물과 기소유예를 받을수있는 방법,없다면 벌금형을 최대한 줄일수 있는 방법좀 알고싶습니다(처음이고 우발적 범행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SNS 계정에 로그인한 행위로,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 침입금지 규정 위반으로 논의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반성 의사 표현 + 검찰·법원이 보는 경미성·우발성·재범방지 가능성 입증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 기재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전형적인 사기 수법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응을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본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다면 실제로 경찰에 연락이 왔을 때 수사에 협조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혐의 인정하는 등 진술하면, 상대방에게 그 로그인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