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한결같이생생한돼지
sns떠도는 계정 하나 호기심에 로그인 했는데 그 계정 주인이 알아차리고 고소를 할려고 함 합의는 없다고하는데 제가 필요한 사전 준비물과 기소유예를 받을수있는 방법,없다면 벌금형을 최대한 줄일수 있는 방법좀 알고싶습니다(처음이고 우발적 범행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선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본연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SNS 계정에 로그인한 행위로,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 침입금지 규정 위반으로 논의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반성 의사 표현 + 검찰·법원이 보는 경미성·우발성·재범방지 가능성 입증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 기재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전형적인 사기 수법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응을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본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다면 실제로 경찰에 연락이 왔을 때 수사에 협조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혐의 인정하는 등 진술하면, 상대방에게 그 로그인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