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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원숭이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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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D유형 셀프 신청관련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D유형

  1. 업종코드 940918 수입금액: 25,300,000

  2. 업종코드 940909 수입금액: 16,500,000

[질문]

업종코드별로 각각 아래 그림 처럼 신고유형을 단순경비율로 체크 하면 안되나요? 현재 총 수입 금액이 1번 2번 합쳐 이미 3600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무조건 각각 기준경비율로 체크 해야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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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이시면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22년도)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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