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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유로운어치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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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퍼센트 뭐로 하는게 이득인가요?

연말정산 마무리 후 마지막에 80퍼센트 100퍼센트 120퍼센트 있는데 차이가 무엇이며 무엇으로 하는게 이득인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추가징수 세액을 줄이거나 또는 세액 환급을 더 받기

      위해서는 매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세액의 120%로

      회사 경리팀에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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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소득세 적용율은 급여를 받을때 공제되는 금액 소득세의 금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공제신고서에서 해당 80퍼센트 100퍼센트 120퍼센트를 선택하는 것은 급여를 받을때의 공제된 소득세의 적용율을 선택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으로 해당 소득세가 정산이 되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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