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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상은요지경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중국적을 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막는 이유가 있을까요?
국적상실후 다른 국적을 따는것만 허용을 한다던데
국적을 상실 하는거 보다 이중국적을 어용해서
다른 국적을 가지게 하는게 더 나은 방향 아닌가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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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을 제한없이 인정해버리면 당사자가 두 나라에서 권리만 행사하고 병역·납세와 같은 국민적 의무는 이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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