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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

공무원연금이 일반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높다는 말이 많은데 법적으로 고쳐야하는것 아닌가요??

공무원연금이 일반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높다는 말이 많은데 법적으로 고쳐야하는것 아닌가요??

평균적으로볼때 약 1.5배 이상씩은 일반국민 대비 많게 받고있다고하는데...

적자액이 수십조 단위라는데 이정도면 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 법률의 재정은 누가 하게되는건가요?? 국회에서 따로 논의가 되어야만 진행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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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모두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각 연금의 실제 납부액 및 그 대비 수령액 등을 면밀히 분석 및 검토해 보아야 정확한 계산이 산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공무원에 대한 보상적 성격도 고려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