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연금이 일반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높다는 말이 많은데 법적으로 고쳐야하는것 아닌가요??
공무원연금이 일반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높다는 말이 많은데 법적으로 고쳐야하는것 아닌가요??
평균적으로볼때 약 1.5배 이상씩은 일반국민 대비 많게 받고있다고하는데...
적자액이 수십조 단위라는데 이정도면 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 법률의 재정은 누가 하게되는건가요?? 국회에서 따로 논의가 되어야만 진행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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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모두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각 연금의 실제 납부액 및 그 대비 수령액 등을 면밀히 분석 및 검토해 보아야 정확한 계산이 산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공무원에 대한 보상적 성격도 고려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