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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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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인데 사대보험 가입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2년째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에만 썼고 급여나 근무 시간이 2번 바뀌었는데 새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3.3 떼고 있는데 신용카드 발급 받으려면 4대보험 3개월 필요하다해서 3개월만 4대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그렇게도 되는지와 가입되면 이전 세금도 다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사장님과 알바 2명 근무 중이고 월 100만원 쯤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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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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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과거분은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될 거 같고, 4대보험 가입한 시점만 퇴직금 계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퇴직금 관련 사항은 2년을 일했으니 퇴직금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해보는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대가를 3.3% 원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으로 1년 이상 용역을

    제공하는 것임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기가 어렵습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4대보험료를 징수

    하지 않습니다.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3.3% 신고된 사업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새롭게 4대보험 근로소득으로 신고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1년 이상 근로소득 발생시 퇴직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