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직거래 환불할 수 있을까요?

2021. 03. 03. 13:38

조금 복잡한데.. 카메라 렌즈를 구매하려고 중고나라를 기웃거리다가 괜찮은 매물이 있어서 판매자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제조된지 얼마 안된 제품이었고 판매자가 1차구매자였으면 좋겠었습니다. 판매자는 게시글에 거의 새것이고 상태가 깨끗하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판매자와의 대화에서 그에게 구입시기를 물어봤고 작년 초에 구입했다고 들었습니다. 1차구매자도 맞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1차 구매자이고 작년 초에 구입을 했으니 렌즈도 제조일자가 비교적 최신이겠구나 생각하고 직거래를 했습니다.

직거래 당시 비가 많이 왔고 좁은 제 차안에서 정신없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렌즈를 유심히 보고 상태가 나름 좋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래 후 집에와서 확인을 해본 결과 렌즈에는 이상이 없지만 렌즈 제조일자는 4년정도 되었고 렌즈 후드에 찍힘자국과 찢어진 자국이 보였습니다. 곧바로 저는 환불을 요청했고 거절 당했습니다. 직거래 시 확인하지 못한 제 잘못도 있으니 그냥 사용하기위해 정품등록을 진행하려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정품등록이 이미 진행되어있었습니다. 판매자는 직거래 할때 정품등록은 안했다고 하였지만 제가 정품등록이 되있다고 하니 해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되질 않아 렌즈 회사에 문의 결과 기존등록자가 "중고로 판매 후 대금을 받지 못해서 해지를 안해주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그는 자신의 정품등록 리스트를 보여주며 분명히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정품등록을 안한 기억이있어 안했다고 했다, 해지를 한 것은 다른 렌즈인 것같다, 돈 못받은 부분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1차 구매자가 맞냐는 질문에는 본인이 미개봉중고 상품을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판매자가 일부러 알면서 저에게 판매를 했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판매자 본인이 가지고있는 다른 제품들은 모두 정품등록을 했는데 이 렌즈만 등록을 안한것도 의심스럽고, 미개봉 중고 상품은 1차 구매자가 아닌 2차구매자로도 볼 수 있기에 사전에 얘기를 했어야했으며 판매 글에는 렌즈 후드에 대한 이야기가 일절 없었습니다. "풀박스"라며 팔았는데 풀박스에는 렌즈말고도 후드, 렌즈 가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거의 새것이라는 말은 모두 상태가 좋아야한다는 말인데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2일동안 이루어진 일입니다. 직거래 할때 렌즈 후드까지 보지 않은점은 제 불찰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정황상으로 보았을때 상대방은 저를 속인것같습니다. 판매자는 계속 자신은 몰랐다며 빠져나가기만하고, 제가 물어보지 않은 부분에서는 얘기를 안했으며 물어본 부분은 두루뭉실하게만 얘기했기에 저는 신뢰를 기반으로 거래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환불, 가능할까요? 환불을 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한다면 가망이 있을까요?

ps 정품등록은 기한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제 명의로 되어있다면 후에 판매를 할때 유리해지며, "중고물품을 팔고 돈을 못받았다"는 답변으로 보아 사기매물일 가능성도 있기에 뒤가 구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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