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판매자가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네요
중고거래로 33만원에 올라온 명품 신발을 27만원에 깎아서 샀는데, 도착해 보니 판매자가 올린 사진과 다르게 앞코 부분이 손상이 되어 있어서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원하는 대로 보상해 주신다고 하셔서 전체 환불과 수리 견적 알아보기 중 일단 수리 견적 알아보고 연락드린다고 하였고, 여러 명품 수선 업체에 문의해 본 결과 최소 7만원에서 15만원까지 다양하게 견적을 주셨고, 판매자분께서 평소 다니시던 구두 수선에서도 7만원을 얘기했다고 하셔서, 가장 싼 곳에 수선을 맡기고 수선비를 입금해 주시는 것으로 하여 수선비 7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된 며칠 이후 갑자기 이미 6만원을 깎아 준 신발인데 수리비 7만원까지 주는 건 너무 손해인 것 같다며,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한 셈 치겠으니 27만원 돌려주고 저에게 구두를 받으러 오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구두를 돌려줘야 할 의무가 전혀 없지 않나요? 그냥 돌려줄 수 없다고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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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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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에 대해서 서로 정한 바가 없고
판매자도 이미 수선비를 입금한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일방 파기하고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수선을 맡기고 수선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순변심에 따라 이러한 합의를 깨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