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죄는 어떤죄이고 피의대상은 어느정도 인가욪,
윤석열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선포했는데요. 그럼 참석한 국무위원 전체가 내란방조죄에 해당되는건지 이중 일부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내란죄는 헌법 질서를 전복하거나 국가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협하는 범죄로 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 입니다.
내란죄방조죄는 범죄를 저리르려는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즉, 직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지는 않았어도 이를 지원하거나 촉진한 경우에 방조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방조는 공범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방조죄 처벌 수위는 형법 제 32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기징혁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내란방조죄는 이번 계엄령 발동건의 경우,참석한 국무위원 가운데 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모두 내란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의 경우 국무위원 전체의 과반이 참석하여 2/3이상이 동의 해야 통과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쳤는지, 누가 찬성을 했는지등이 아직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계엄에 반대한 경우는 내란방조죄로 처벌받지 않을것 같습니다.
아직은 특검에서 수사 중이니 모든것이 명확해 진 후, 처벌받는 국무위원도 나올거라 예상 됩니다.
내란방조죄는 형법상 따로 명시된 죄목은 아니지만, 내란죄(형법 제87조)와 방조죄(형법 제32조)를 결합해 내란 행위를 실질적으로 지원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해서 모두가 방조죄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내란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계엄 선포 과정에 깊이 관여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고, 일부 국무위원도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무회의 참석자 중에서도 계엄 선포에 동의하거나 실행을 도운 인물만이 방조 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법적 판단은 각자의 역할과 인식,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