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방조죄는 이번 계엄령 발동건의 경우,참석한 국무위원 가운데 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모두 내란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의 경우 국무위원 전체의 과반이 참석하여 2/3이상이 동의 해야 통과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쳤는지, 누가 찬성을 했는지등이 아직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계엄에 반대한 경우는 내란방조죄로 처벌받지 않을것 같습니다.
아직은 특검에서 수사 중이니 모든것이 명확해 진 후, 처벌받는 국무위원도 나올거라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