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저번달 사직서 미제출 무단퇴사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달 사직서 미제출 후 무단퇴사 한 직장인 입니다.
그만둔 이유는 8월 15일 광복절 현장에서 직장동료와 불화 및 일이 맞질 않아서 였습니다.
당일날 "그만두겠다 이렇게 내가 일 못하는 인간이라면 그만두겠다"라고 좀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니 직장동료 조장은 그래 가버려 그만 때려치우라고 해서 현장에서 나와서 숙소 개인 짐을 다 챙기고 회사에서 지급한 보호장구 및 지급품 전부 화사 숙소에 냅두고 무단퇴사 하였습니다.
그 후로 사직서 작성하고 보호구 반납하라고 연락이 몇번 오고 말았다가 전화를 안하고 지냈는데
15일이 퇴사한 회사 월급날인데 지급이 되질 않아 연락을 하니 사직서 및 회사숙소에 두고간 보호장구류 및 지급품 미반납으로 지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문인게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연락을 안받고 무시한것도 잘못인건 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엔 "한달에 무단결근 3회이상 일 경우 퇴사/해고 처리가 된다" 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그동안 해왔다는건 그쪽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러면 현장에서 퇴사통보 후 나가버린 후로 부터 퇴사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 일 텐데 한달이나 지난 시점 동안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걸 이야기를 하니 다른사람에게 물어보라고 떠넘기더군요 관리자라는 분이
그리고 계약기간 못채워서 중도퇴사자 라는것도 근로계약서에 있는데
대충 내용이 "중도 퇴사자는 30일 전 사직서 제출 후, 퇴직일자 정한 후 퇴직승인 이전에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무단으로 결근을 할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입니다.
그리고 보호구 반납을 해야하는데 회사 기숙사 비밀번호도 잊어버리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고 회사 직원도 아닌데 멋대로 사유지에 들어가는거나 다름없는데 불법침입되는게 아닌지 ...
하여튼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