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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기러기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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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달 사직서 미제출 무단퇴사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달 사직서 미제출 후 무단퇴사 한 직장인 입니다.


그만둔 이유는 8월 15일 광복절 현장에서 직장동료와 불화 및 일이 맞질 않아서 였습니다.

당일날 "그만두겠다 이렇게 내가 일 못하는 인간이라면 그만두겠다"라고 좀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니 직장동료 조장은 그래 가버려 그만 때려치우라고 해서 현장에서 나와서 숙소 개인 짐을 다 챙기고 회사에서 지급한 보호장구 및 지급품 전부 화사 숙소에 냅두고 무단퇴사 하였습니다.


그 후로 사직서 작성하고 보호구 반납하라고 연락이 몇번 오고 말았다가 전화를 안하고 지냈는데


15일이 퇴사한 회사 월급날인데 지급이 되질 않아 연락을 하니 사직서 및 회사숙소에 두고간 보호장구류 및 지급품 미반납으로 지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문인게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연락을 안받고 무시한것도 잘못인건 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엔 "한달에 무단결근 3회이상 일 경우 퇴사/해고 처리가 된다" 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그동안 해왔다는건 그쪽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러면 현장에서 퇴사통보 후 나가버린 후로 부터 퇴사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 일 텐데 한달이나 지난 시점 동안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걸 이야기를 하니 다른사람에게 물어보라고 떠넘기더군요 관리자라는 분이


그리고 계약기간 못채워서 중도퇴사자 라는것도 근로계약서에 있는데


대충 내용이 "중도 퇴사자는 30일 전 사직서 제출 후, 퇴직일자 정한 후 퇴직승인 이전에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무단으로 결근을 할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입니다.



그리고 보호구 반납을 해야하는데 회사 기숙사 비밀번호도 잊어버리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고 회사 직원도 아닌데 멋대로 사유지에 들어가는거나 다름없는데 불법침입되는게 아닌지 ...



하여튼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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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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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단결근 시 고용관계 해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상기의 기간 경과 전에 고용관계 해지 및 금품청산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사용자와 직접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해고하거나 사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보호구 반납에 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단결근 시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징계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반드시 해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한 것으로 보이므로 1개윌이 지난 시점을 퇴직일로 보고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 및 보호구 반납과 무관하게 사업자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전화나 문자 등으로 회사에 연락하여 보호구 반납방법에 대해

    물어보시고 임금을 입금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