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부과 환불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결제는 하였으나 환불 관련 계약서 서명 전인데 전액 환불 가능한가요?
금일 피부과에서 100만원 적립금을 결제했습니다. (사용x)
결제 후에 계약서는 카카오톡으로 왔고, 서명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안 사정이 있어 갑작스럽게 이사 문제로 바빠질 것 같아 환불을 하려는데 서명하기 전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환불 시 위약금10%를 처감한 후 환불 가능하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권고사항’ 이라고 명시함을
근거로하며 해당 사항이 적힌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전액 환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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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부과 측에서 계약서 서명을 강요하거나, 서명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것을 암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부미용업, 체형관리업, 네일서비스업, 미용업(종합)의 서비스 중도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과 기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권고사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과 측에서는 계약서 미서명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부과 측과 협의하여 위약금을 최소화하거나, 환불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피부과 측과 협의해 보시고,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