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의자가 고장나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백화점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으로 신발과 옷을 사려고 갔습니다. 옷과 신발을 구경하다가 힘이 들어서 백화점에 있는 의자에 잠시 쉬려고 앉았는데 의자가 고장이 나서 어머니께서 무릎을 조금 다치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백화점 고객 센터에 말을 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백화점의 경우에는 보험이 모두 가입되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경우엔 백화점 고객센터에 알리셔서 피해보상을 받으실수있도록 조치를 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보통 고객의 과실인지 확인하겠지만 과실이 없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백화점 과실이 확실하기에 보상을 안해줄수는 없습니다.다만 현장에서 바로 말씀하신것이 아니라면 좀 힘드실수도 있지만 이경우는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논의를 하시는게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화점의 경우 배상책임 보험도 당연히 가입 되어 있을껍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백화점측에 알리고 치료 받으신 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백화점은 대부분의 공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확인 후 고객의 과실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상을 해줄껍니다.

  • 네 가능합니다 대형일수록 보상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갈 필요도 없이 백화점 측에 이야기하면 쉽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아직 이야기를 안했다면 좀 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고객센터에 이야기하면 전화 계속 돌리고 좀 까다로워요

  • 이런 경우, 백화점은 고객 안전에 대해 일정 책임이 있죠. 의자가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면,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백화점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보상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백화점이 보상을 거부하면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녀아세요 의자가 고장이 나있었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을수 있씁니다

    보통 cctv가 설치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자에 앉았기만 했느데 다치신거면

    보상 충분히 받을수 있어요

  • 아무래도 백화점 시설물때문에 다치신거니, 보상을 요청하는건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보험도 알아보시고요. 강력히 요청하셔야 합니다. 고객센터에다가..

  • 일단 의자가 고장이 나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정황으로 싸워야 하는데 백화점에서 실수를 빠르게 인정하지 않는 이상 장시간의 싸움이 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