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시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준비금이 부족한 경우

비상장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무상증자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계획하고 있는 지본금 증가액보다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준비금이 많지 않은 경우 세무회계상 추가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무상증자시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준비금이 부족한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법에 따르면 무상증자를 위한 재원은 법정 준비금만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즘으로 적립하시는 방법은

    상법으로는 불가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7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상 무상증자 재원은 법정준비금만 허용됨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적립 후 무상증자하는 안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정기 주주총회 결의 필요)

    다만 재원 종류에 따라 주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세무사와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본잉여금과 이익준비금이 부족한 경우 몇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재평가잉여금이 있다면 이를 자본전입해 무상증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적립금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자본전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전입 시 주주에게 의제배당 과세가 발생할 수 있어 세무 처리를 신중히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준비금 등 자본전입 가능한 재원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부족한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적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거나 유상증자 후 자본잉여금을 형성하는 구조로 우회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자산재평가잉여금 활용이나 주주로부터의 추가 납입(증여·유상증자)을 통해 자본여력을 만든 뒤 단계적으로 무상증자를 진행하는 방식도 세무상 검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