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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 시 절차(자본준비금 전환)

자본잉영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하려합니다.

찾아보니까 자본잉여금은 자본준비금으로 전환해야하고 그 금액의 1/2만 증자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자본준비금으로 전환가능할까요?

그리고 자본준비금으로 전환 시 해당금액의 1/2만 증자가 가능한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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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전환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본준비금의 1/2만 증자가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사회에서는 무상증자의 목적, 발행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등을 결정합니다.

    2. 이사회 결의 후에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무상증자를 결의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승인합니다.

    3. 주주총회 결의 후에는 신주를 발행합니다. 신주 발행은 주식의 발행가액을 무상으로 하여 발행하는 것입니다.

    4. 신주 발행 후에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무상증자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자본준비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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