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반환소송에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받았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하려하는데 기간이 좀 지났습니다.
두명에게 대여금 반환소송을 걸었고 승소했습니다. 근데 기간이 한 2~3년정도 지났는데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전자소송에서 진행할수잇을까요?
집행권원 얻고나서 6개월 이후에 할수있다고는 알고있는데 이렇게 기간이 지나서도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을
진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확정판결이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