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위대한비쿠냐193
위대한비쿠냐193

공익법인의 이사의 사무국장 겸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익법인의 이사의 사무국장 겸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관에는 이와 같은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익법인법에는 감사의 경우 이사를 겸할 수 없다는 조항만 존재하는지라,

    별도의 금지조항이 없다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가 당해 공익법인의 사무국장 겸직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허용될 것이라고 보입니다만..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이사는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므로,

    사무국장의 겸직 여부 역시 주무관청에 문의하시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법 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