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이 무엇인가요?
현재 일반음식점업을 하고있는데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사업소득을 매월 제출해야하는거같은데 무슨 이야긴지 도저
히 모르겠네요.
현재 일용직으로만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제출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자를 고용했을 경우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일용직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3.3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일용직외 3.3제외하는 프리랜서를 이용하신다면 익월에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용직만 이용하신다면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장에서 3.3%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세를 신고한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직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가 없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사업자등에게 용역응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한경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일용직만 있다면 별도로 신고하지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급여를 지급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해당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했을 경우,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고,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