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의 범죄지는 어디인가요?
관할 경찰서를 결정할 때 피의자의 주소지나 범죄지가 기준이 되는데요 온라인 발생한 범죄의 경우 범죄지가 어디가 되는 건가요? 이 경우는 피의자의 주소지만이 관할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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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범죄지"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를 말하며 범죄실행장소, 결과발생장소 및 결과발생의 중간지를 포함합니다.
사이버범죄가 온라인에서만 이루어졌다면, 범죄지를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지가 아닌 피의자의 주소지가 관할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접수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관할을 판단하여 처리하시게 되므로
관할을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