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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

사이버 범죄의 범죄지는 어디인가요?

관할 경찰서를 결정할 때 피의자의 주소지나 범죄지가 기준이 되는데요 온라인 발생한 범죄의 경우 범죄지가 어디가 되는 건가요? 이 경우는 피의자의 주소지만이 관할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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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범죄지"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를 말하며 범죄실행장소, 결과발생장소 및 결과발생의 중간지를 포함합니다.

      사이버범죄가 온라인에서만 이루어졌다면, 범죄지를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지가 아닌 피의자의 주소지가 관할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접수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관할을 판단하여 처리하시게 되므로

      관할을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