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조리 등 금융 관련 부당행위에 금융중소기업의 만행도 포함되나요?
예를 들면 농협중앙회의 직원이 금융관련 부당행위를 하였다면 금융부조리인데,
농축협 협동조합은 민간단체 조합 혹은 재단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경우도 금융권 직원의 금융관련 부당행위에 들어가나요?
눙축협, 단위농협, 단위 새마을금고 등 금융중소기업이나 민간 금융 조합 직원이 행한 금융관련 부당행위는
금융권 관련 부당행위로써 금융부조리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이러한 것들도 제2금융권에 속하는 등
이러한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부당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금융기관의 부조리 등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농축협 협동조합이나 혹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하게 되는 금융관련 부당행위 도한 금융권 관련 부당행위에 해당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금융부조리 등 금융 관련 부당행위에는 금융중소기업의 만행도 포함됩니다. 금융부조리는 금융회사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르는 부당한 행위를 말합니다. 금융중소기업은 금융회사나 금융기관에 해당하므로, 금융중소기업의 임직원이 저지르는 부당한 행위도 금융부조리에 해당합니다.
농축협, 단위농협, 단위 새마을금고 등은 모두 금융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며, 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임직원이 저지르는 부당한 행위는 금융부조리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금융부조리에 해당합니다.
농협중앙회의 직원이 대출 심사에서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단위농협의 직원이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
단위 새마을금고의 직원이 고객의 예금을 횡령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들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써,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다만, 금융중소기업의 경우, 대형 금융회사에 비해 규모가 작고 자본력이 부족하여, 부당행위를 저지르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금융중소기업의 부당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