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요금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타지역으로 친구를 만나려 지하철 카드찍고 전철을 기다렸는데 그 친구가 그냥 동네에서 보자하여 전철을타지않고 바로 하차했습니다.

이 경우 미탑승인데 요금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하철을 탑승하지 않고 개찰구 안에 잠깐 머물렀다가 바로 나왔다면 일정 시간 내라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자동 환불될 수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입장 후 5분 이내에 같은 역으로 다시 나가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거나 일부 다른 지역은 기본요금이 차감될 수도 있구요.

    이미 요금이 차감된 경우 해당 지하철역 무인환불기 또는 역무실에 문의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환불은 카드 사용기록과 시간을 기준으로 가능하므로 카드 번호와 시간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정확한 환불 여부는 사용한 교통카드 회사나 지역 철도공가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하철을 타지 않고 개찰구만 통과한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탑승 처리’로 요금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수도권 지하철 기준으로 보면 교통카드를 찍고 개찰구 안으로 들어간 후 일정 시간 이내에 다시 같은 역에서 나가면 시스템상 ‘승차 취소’로 인식되어 자동 환불되기도 해요 일반적으로는 5분 이내에 같은 역으로 다시 나가야 환불 처리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면 기본요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만약 시간이 조금 지나버렸거나, 카드에 실제로 요금이 빠져나갔다면 역사 내 고객센터나 해당 교통카드 회사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해요 티머니나 캐시비 앱에서는 ‘미탑승 환불 신청’ 메뉴가 있고 지하철 고객센터에서는 카드 내역 조회 후 현장에서 바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다만 몇 시간을 넘기거나 외부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는 단순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빠르게 접수하시는 게 좋아요 도움 되셨길 바래요 좋은 하루 되세요

  • 관련하여 이미 한번 승차와 하차 태그를 했다면 원칙적으로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개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환불이 어려운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