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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다른게 뭔가요

자동차보험이 있는데 지인이 운전자 보험도 들라고 권해요 이 두가지 보험의 차이점과 중복 여부가 궁금합니다. 무슨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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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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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챠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전혀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주체로 가입이 됩니다 차사고때 상대방의 대물 그리고 대인을 보상합니다 물론 자손이나 자상에 가입 더머 있으면 나의 부상과 자차로 내차량도 보상이 되지만 큰사고로 형사적인 문제가 생겼을때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즉 납 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그리고 벌금등은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기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법적 의무로 상대방 책임을 보장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본인 형사적 책임과 법적 비용을 보장하는 역할이 큽니다. 둘 다 중복 보장 가능하지만, 실질적 혜택은 차이 있으니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저렴하면서도 사고 시 법적 지원이 큰 도움이 되니, 꼭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대인/대물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법령에 의해 반드시 가입하여야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이에 반해 운전자보험은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적/행적적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자동차보험은? 사람/물질에 대한 손해배상의 형태이고

    운전자보험은? 법적비용에 대한 실손보장과 가입자의 상해에 대한 정액보장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만약 운전하다가 제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럼 상대방에 대한 차량손실과 치료비용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자동차 보험'에서 나옵니다.

    대부분은 자동차보험 선에서 끝나죠.

    그런데 스쿨존사고나, 중상해/사망 사고같이 법에 걸린 경우에는 어떨까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벌금을 내거나 법적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럴때 필요한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도 운전자보험 법적비용 특약을

    가입할 수 있기는 하나

    한도자체가 다릅니다.

    운전자보험 자체는 1만원 최저보험료로

    모든 법적 비용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이상 꼭!! 가입하시는게 중요합니다.

  •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거나 일반 교통 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기존의 자동차 보험은 교통 사고시에 민사적인 부분을 피보험자를 대신해서 보험사가 처리를 해 주는 것이고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인 부분을 보상한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의 중요한 항목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 담보이며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보상) 등으로

    구성을 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으로 운전하지 않더라도 차를 소유했다면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본인의 차량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은 아니며 본인의 신체적 피해와 법적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주로 민사적책임,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발생한 사망,중상해,12대중과실 사고인 경우 형사적 책임까지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와 운전자는 서로 다른 부분을 보완해주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는 의무로 상대방을 위한 민사적인 부분을 보장하며

    운전자는 선택이며, 자신의 형사적인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운전을 잘한다고 사고를 전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들 기본적인 법규는 잘 지키며 운전을 잘하니 괜찮다 생각하실 수 있고, 12대 중과실에 대하여 크게 생각하시지 않으시지만, 12대 중과실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이루어집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도보침범, 앞지르기끼어들기, 횡단보도 등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이러한 사고들이 발생하여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고, 크게 다치게 되면 일반적인 대인,대물 보험처리로 끝나는 것이 아닌 형사적 처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유형에 따라 형사, 민사, 행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등이 발생하면 형사, 행정적 책임이 발생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욉니다.

    나머지 일반사고시 발생하는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상대를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차대차 사고시 자동차보험으로 상대의 대인대물을 보상해준다면 운전자보험으로 내가 다 쳤다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은 1~2만원대로 매우 저렴해서 부담이 없고 최근에 비탑승보장도 나와서 가입을 하신다면 좋을 듯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