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기부금 정리 방법 문의드려도 될까요?

2022. 09. 16. 12:26

법인에서 물품으로 기부했을 경우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기부금액 : 1천만원(부가세 포함)

물품단가 : 9,090,909(공급가)

이럴경우 상품을 기부금과 상계하면 부가세가 남는데 부가세를 어떤식으로 정리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물 기부의 경우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급가액 금액만큼만 기부금 잡으시고 매입세액은 나중에 부가세신고시 공제하면 됩니다.

취득시: 상품 9,090,909 /예금 10,000,000

부가세대급금 909,091

기부시: 기부금 9,090,909 / 상품 9,090,909

법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가 불가능함으로

취득시: 상품 10,000,000 /예금 10,000,000

기부시: 기부금 10,000,000 / 10,000,000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6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2022. 09. 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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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용으로 물품을 구매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품을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인식하지 않고 전액 상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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