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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옆건물에서 넘어온 나뭇가지가 직원들 통행에 방해될정도로
많이 넘어왔는데요.
전지작업을 좀 해주려고 하는데 주말이라 옆건물주가 나오질
않아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냥 선작업 후통보처리 하면
안될까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주는게 좋을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든든한소쩍새224
안녕하세요. 든든한소쩍새224입니다.
나무도 엄연히 옆건물 자산이겠죠.
함부로 처리하시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기다렸다가
건물주에게 직접 쳐달라고
하시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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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안녕하세요. 신기한잉어221입니다.
네, 옆 건물의 나무로 인해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전지작업을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가 있으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물주에게 양해를 구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실례로 가로수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임의로 자르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혹시 건물주가 안된다고 하면 지차체 녹지과에 민원을 넣어 중재에 따르는 것도 한 방법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