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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파리매104
인자한파리매10424.01.04

아르바이트 합격 통보 후 지속적인 첫 출근일 미루기...

12월 10일쯤 편의점 면접을 봤는데 당일엔 2주 뒤부터 일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주 뒤쯤 1월 중순에 출근하라고 하더군요. 기존에 일하던 알바를 정리하지 못해 자꾸 미루는 것 같은데 일자리가 너무 좋아서 기다려보려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최근에 물어봤는데 알바생한테 물어보니 2월 말쯤엔 가능할 것 같다는 식으로 확정주지도 않는 대답이 왔네요. 머리가 띵해서 뭘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다려봐야하나 싶기도하고.. 피해보상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짜에 출근해달라는 문자는 최근거 하나뿐인 상황에 제 채용을 확정지을 만한 증거들도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한번 놀러오래서 이상한 얘기들만 2시간 듣고온 게 다입니다. 막 쓰다보니 두서없는 글이네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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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 후 입사일을 계속 지연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손해보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고 그냥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어야만 위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 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