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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비둘기
아하비둘기23.04.17

사촌동생에게 돈을 줘도 세금을 내나요?

사촌동생에게 돈을 줘도 세금을 내나요? 예를 들어 큰돈(ex)5,000만원) 이런 식으로 돈을 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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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살아 있을때의 재산의 무상이전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금전 등을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사촌동생이라면 기타친족으로 10년 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억까지는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증여세 신고와 납부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벼운 용돈 정도는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5천만원 정도 되는 큰 돈은 자칫 국세청에서 소명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촌동생은 기타친족이니 비과세 한도가 천만원밖에 안돼서 위 경우 400만원 정도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촌동생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촌동생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현금 무상 증여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친적인 사촌에게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자금을 대여/차입한 것인지 또는

    증여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촌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 사촌이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2.17억원 이하인 경우

    사촌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사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사촌에게 자금을 증여한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사촌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율 10~50%를 적용

    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한 후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388만원 정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촌동생에게 지급하는 돈이 대여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에 해당됩니다.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1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