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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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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부가세와 상관없는거잖아요?
근데 혹시 물품구매시, 또는 용역을 줄때 현금으로 처리를 한다면?
부가세 빼고 원금만 줘도 별 이상 없는걸까요?
예를 들어 공사대금이 110만원이라면? 해당 업체의 대표자 통장으로 100만원만 보내도
세무적으로 이상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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