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의 물품 구매시나 기타 용역을 줄때 부가세 처리의 건이 궁금합니다

2019. 04. 20. 07:47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부가세와 상관없는거잖아요?

근데 혹시 물품구매시, 또는 용역을 줄때 현금으로 처리를 한다면?

부가세 빼고 원금만 줘도 별 이상 없는걸까요?

예를 들어 공사대금이 110만원이라면? 해당 업체의 대표자 통장으로 100만원만 보내도

세무적으로 이상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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