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주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입니다.

작년에 주주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번 법인세 신고에서 주식변동사항명세서에만 반영해서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추가신고가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서만 추가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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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변동이 양도에 의한 것이라면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도 추가로 작성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시에는 주식변동사항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주식 양도 등에 의한 주주가 새롭게 추가 된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신고를 별도로 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식변동사항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법인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주가 추가되어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